"같은 면적 아파트도 7.5억 차이?"…전세 계약 유형따라 천차만별
신규·갱신·갱신권 계약 '3중 가격' 현상…전세금 격차
갱신권 사용 시 격차 커져…"전셋값 상승기에 더 뚜렷"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같은 면적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06%, 강남 11개 구는 0.09% 각각 오르며,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이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전세금 격차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5㎡는 지난달 신규 전세 계약이 20억 원에 체결됐다. 반면, 올해 6월에는 16억 5000만 원에 갱신 계약이, 올해 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12억 4950만 원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동일 면적임에도 약 7억 5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 하이캐슬 전용 84.27㎡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올해 6월 신규 계약은 13억 5000만 원, 갱신 계약은 11억 원에 체결됐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갱신권을 활용한 재계약이 9억 원에 이뤄지며, 계약 유형에 따라 4억 5000만 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셋값 상승 시, 계약 유형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같은 매물을 두고 신규·갱신·갱신권 계약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3중 가격'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셋값 상승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전셋값은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갱신 계약 여부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2억 원 이상 벌어지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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