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지속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이상경 국토차관 "합법사용 독려"

22일 생활형숙박시설 점검회의 주재, "현장관리·입법 지원 강화"
수도권 생활형숙박시설 1만실, 오피스텔 용도전환으로 주거공급 확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조치 생숙의 합법사용 전환 현황과 주택공급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유예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생숙의 합법사용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생활숙박시설 설계변경과 용도전환 지원이 포함된 만큼 혼란을 줄이고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해 실수요자 주거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분양자 동의요건은 기존 100%에서 80% 이상·분양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복도폭 등 물리적 기준도 올해 8월 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규제 장벽을 낮췄다. 미조치 레지던스와 공사 중 시설의 합법전환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중이거나 실사용하지 않는 공실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율 완화 등 제도개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빠른 입법 처리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생활형숙박시설은 18만 2826실이며 이 중 8만여실이 이달 말 기준 신고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못해 2027년 말부터 '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 부과·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취지와 실제 활용 간의 괴리, 제도 미비, 수분양자 피해 등 복합적 리스크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