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8만실, 이행강제금 유예 종료 임박…단속 현실로

생숙 단속 앞두고 시장 혼란…국토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주차장·복도 폭 등 용도 변경 난항 지속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시장이 중대 전환기에 놓였다. 이달 말까지 신고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8만여 실이 이행강제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유주와 업계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부, 2시 생숙 점검회의…"현장대응 본격화"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레지던스는 18만 2826실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 공사 중인 물량은 3만 9807실이다.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7년 말부터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유예 기한 경과 시 대규모 단속과 행정처분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생숙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가 열리며, 각 지자체의 진행 상황 점검과 조치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독려 방안, 단속 대상 시설 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현장 점검 절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체적 실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중이거나 실사용하지 않는 공실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주거용 전환 시에는 반드시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며 "준공된 생숙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동의율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는 법안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업계는 유예기간 동안 명확한 지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행정적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전환 어려운 생숙, 규제 사각지대 현실화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돼 장기 체류가 가능한 호텔·콘도 형태의 숙박시설이지만, 엄밀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주택이 아니므로 대출 규제가 느슨하고 전매가 자유로워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수요 증가와 임대수익 기대 등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 사각지대와 시장 혼란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권고했다. 그러나 준공된 생숙은 주차장 확보, 복도 폭 확장 등 요건으로 사실상 용도 변경이 어려워,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027년 말부터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