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점검 상시화…보증 미가입 등 적발

렌트홈·세움터·보증사 자료 연계…위반 의심 사례 추출

국토부 세종청사.(자료사진)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 정보를 임대차신고시스템, 보증회사 자료, 건축물대장(세움터) 등과 대조해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출한다.

해당 자료는 매일 지자체에 전달되고,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로 이어진다.

또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