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등기부등본에 '안심 체크리스트' 도입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시작…"모바일·PC 모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과정에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등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이날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모든 이용자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시에 꼭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피해 예방법 QR코드가 포함되어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체크리스트는 PC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의 링크나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에서 제공된다.

임차인들은 체크리스트를 따라 △거주 희망 지역의 전세 시세 조사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 등 권리관계 확인 △선순위 채권 및 담보권 확인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점검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개설등록증, 계약서 등 적법한 서류 확인과 임대인 본인 여부,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진위 확인이 중요하다. 잔금 지급과 입주 과정에서도 등기사항 재확인, 특약 이행 여부, 입주 가능 상태와 그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전셋집을 찾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