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내년 공동주택 착공

2년여 간 보상 협의·수용 절차 진행

구룡마을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의 보상과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모든 토지·물건 소유권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SH와 강남구 양재대로 478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의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화재·홍수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지만, 개발방식을 둘러싼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총 3차례에 걸친 보상 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물건 소유자와 먼저 협의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 계약을 완료했다. 나머지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한 뒤 최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작업이 완료됐다.

비닐 하우스와 간이 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의 협의 계약을 했다.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시는 2029년까지 구룡마을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됐다"며 "내년 하반기에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