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수도권 아파트 매입 금지…오피스텔 '풍선효과' 우려

주거용 아파텔 '무풍지대'…'대체 수요 집중' 가능성 제기
"실거주 수요 확인 집중…과한 대출에도 별도 규제 없을 듯"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정부가 비거주 외국인의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택 매입을 전면 차단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외국인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전역·수도권 일대 외국인 '갭투자 불가'…'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규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검토한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규제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돼,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외국인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 구조를 가진 '아파텔'이 늘고 있다"며 "준주거시설이라는 이유로 오피스텔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 일부 외국인 수요가 비싼 오피스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7022건으로, 전년 동기(5633건)보다 24.9% 증가했다.

'실거주 수요 확인'에 집중…"과한 대출 받아도 뚜렷한 규제장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차단'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한다.

이 연구위원은 "내국인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등 대출 규제와 증여 시 세금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만 요구된다"며 "외국인이 해외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사도 어떻게 규제할지 뚜렷한 장치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상급지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까지 규제 범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 3구, 용산 등 주요 상급지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전역까지 묶은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처럼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고, 싱가포르는 외국인 주택 매입 시 기본 세금 외에 60%의 추가 인지세(ABSD)를 물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1차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향후 2차 규제에서는 취득세 인상, 3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