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대 자동차 단속 인력은 고작 26명…도로 안전 '비상'

TS 단속원 1명당 100만 대 차량 담당, 전문 인력 부족 심각
불법 개조·과적 적발 건수↑…인력 충원과 시스템 전면 개선 시급

TS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2600만 대 등록 자동차 단속에 단속원은 26명'

도로 위 자동차 불법개조와 과적 등 문제를 단속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안전단속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TS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자체 연합단속, 국민참여 연합단속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려 노력하지만 인력충원과 더불어 단속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전문성 갖춘 TS 단속원은 단 26명

12일 TS에 따르면 전국 13개 본부(울산과 제주 제외)에 각 2명씩 배치된 단속원은 총 26명이다. 현재 등록된 자동차가 약 2600만 대임을 감안하면, 단속원 1명당 약 100만 대 차량을 담당하는 셈이다.

TS 단속원은 불법개조, 자동차안전기준미달, 적재물 적재물 탈락 방지 미조치, 화물종사 자격 미비, 과적 운행,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큰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그러나 TS 단속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단속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지방 국토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TS 단속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차량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단속원 충원과 함께 단속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대형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TS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2019년 5677건에서 2023년 1만 416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도 1만 4142건에 달한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 중 '후부 반사판 설치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불법 튜닝 중에는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가장 빈번했다. 임의 변경된 적재 장치는 과적로 인한 물품 낙하 사고 가능성을 높여 주변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하면 도로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력 충원과 함께 타 유관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다각적 단속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과 더불어 기존 타 유관기관 인력의 자동차 관련 전문성 제고, 단속 기술 첨단화 등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며 "운전자뿐 아니라 화물 차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병행돼야 도로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