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폭 1.5m 완화 적용…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합법화' 추진

국토부·소방청,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행정예고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에 한해 적용"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복도 폭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면서 주거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면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먼저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와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이후 화재안전성이 필요한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성능, 소방시설 계획, 모의실험 등 화재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할 소방서에 인정을 신청하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가 통보된다. 6층 이하이거나 바닥면적 3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 검토와 용도변경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며, 심의 결과를 받은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기준,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적 산정 방식 등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비용 납부로 대체하거나, 기부채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정책자료와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