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낮춘다…'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대상 5억→10억 확대
국토부, 오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로봇, AI, 디지털 등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Qualification) 방식의 적용 대상을 현행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가격입찰 후 이뤄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 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만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격입찰 후 PQ평가가 가능한 대상은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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