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생숙은 어차피 숙박용…준주택 편입 형평성 상 불가"[Q&A]

"모든 생숙 용도변경 특례 목적 아니야…추가 완화 곤란"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으로 책정…"생경형 위반은 감경"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제하지 않고 기존 입장대로 숙박시설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다만 임대기간 혹은 소유주의 사정을 고려해 1년여의 한시적인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국토부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생숙 대책 주요내용.

-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 추정되는 불법 생숙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2021년)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돼 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된다.

-생숙·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지.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용도변경을 위해선 기타 주거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기준 등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