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시세 85% '누구나집' 특별공급

신혼부부 외·맞벌이 상관없이 소득기준 120% 적용
일반공급엔 소득기준 미적용…모든 무주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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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는 '누구나집'을 시세의 85% 수준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일반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9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766가구) △인천 검단AA27(1629가구) △인천 검단AA30(464가구) 등이다. 이곳에선 총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중 20% 이상을 차지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체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일반공급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된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누구나집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중에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엔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 모집 공고 시 제시될 계획이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