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알박기' 꼼짝마…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허가 제한

서울시-국토부, 6월 중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추진
일부 구역서 신축 공사 진행되고 있어 분양 피해와 사업지연 우려 제기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2년간 장위8구역 등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빌라 등을 지은 뒤 주민동의율을 떨어뜨려 공공재개발을 무산시키려는 이른바 '신축 알박기'를 막고 투기 세력에 속아 분양권이 없는 신축 빌라를 매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6월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신규 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행위 제한 후보지는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구역 등 총 14곳이다.

이들 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공고일로부터 2년 간 △건축 허가·건축 신고 △단독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착공 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제한된다. 구역 내 건물 신축은 물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축법 제18조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투기 세력의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이 2020년 9월21일로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축 허가 신고와 착공 신고를 접수하는 등 건물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에 공공재개발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지은 뒤 마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빌라를 매도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또 건물 신축을 통해 공공재개발을 무산시키려는 행위도 경계했다. 신축 건물이 지어질 경우 분양권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고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3분의 2의 주민동의를 받을 때 이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구역에서는 이미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이른바 신축 알바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건축 허가 제한을 위해 31일부터 6월14일까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다음 달 14일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건축 허가 제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