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 '겸직금지'규정이 발목? 다주택 직장인 '한숨'
직장이냐 임대업이냐 선택 기로에 선 직장인들
"'국정과제' 임대등록 위해 다주택 직장인 정책배려 필요"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 3주택자인 A씨는 세제혜택이 높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 등록)을 위해 관련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지원실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겸직금지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고심 끝에 등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직장 내 겸직금지 규정 탓에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지침을 통해 직장인 다주택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 등록은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다주택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일성을 통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했다. 특히 최근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으로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사업 등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실제 이 같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7만391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2만5962명)보다는 2.8배, 지난해 하반기(4만1901명)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등록사업자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나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은퇴연령대인 40~50대가 전체 등록자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일부 직장인의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과 함께 다주택 규제가 배제되는 임대사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기업 등 일부 회사에선 사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 최악의 경우 직장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30대의 경우 임대사업 등록이 전체세대 중 가장 낮은 12.9%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방증힌다.
용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K씨(35)는 "겸직금지 사규로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 중인 상태"라며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선 회사 몰래 등록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해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투기수요의 임대사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던 국토부도 이 같은 맹점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기업의 내규까지 정부정책으로 관여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임대사업 등록의 경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인 만큼 회사가 이에 대해 예외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임대사업 등록은 다주택자는 물론 입주자보호에도 효과가 큰 만큼 별도지침 등을 통해 기업들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991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