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즉시 퇴출…피해자는 구제 조치
"채용비리 책임 통감…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수서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벌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SR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에서 발표된 SR 채용비리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SR은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합격 직원은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부정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한다.
특히 앞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반면 채용비리 피해자는 지난 3일 마련된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SR은 공정한 채용확보를 위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 공개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노조위원장과 임직원 12명 등 총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인사팀장 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운행 개시를 앞둔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 신입·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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