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기금 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철회 가능해진다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서 계약이후 일정기간 내 철회 가능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내집마련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받은지 일정 기간 이내면 중도상환수수료 지불 없이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내놓은 것과 취지를 같이 한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도입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피고 기금성 상품에 다 적용할지 일부만 적용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반실설 설치나 정비·도시재생사업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철회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 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이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을 수 있어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는 제외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부센터장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제도적으로 기금에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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