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영업정지·행정처분 조치
등록요건 적합여부·하도급 사례 등 중심, 5월1일~30일까지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전국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을 땐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및 하도급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5월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진단업체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은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720개, 유지관리업체 563개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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