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납입한도,7월부터 연 1800만원으로 상향

월 한도 100만→150만원…연간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7월 한 달 간 온라인 신규가입 시 네이버·카카오페이 5만원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노란우산 납입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최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올해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연초에 이미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했더라도 개편된 연간 한도(1800만 원)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혜택도 커진다.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3.2%)보다 0.2%포인트(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6월 현재 재적 가입자 190만 명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 원)에 더해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