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세탁기 학대' 계부 법정구속 이끈 검사들
피해 아동 양형조사 통해 '강요된 합의' 밝혀내…1심 집행유예 뒤집혀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세 살배기 자녀를 세탁기에 넣어 작동시키는 등 상습적 아동학대를 가한 계부 사건 항소심에서 공판부 검사들이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검찰청은 피해 아동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합의서가 계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을 밝혀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우성) 김세윤 검사(사법연수원 49기)를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인 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검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해 아동과 친모가 처벌을 원함에도 보복을 두려워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피고인이 법정구속 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피해 아동과 친모에게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또 언론사 운영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수습 기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게 하고, 고발인 3명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낸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대행 문지연) 박병훈 검사(변시 11회)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 교환권의 환전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이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수정) 황보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와 최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4기) △허위 증언을 적발해 위증사범 2명을 기소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이종혁) 정석엽 검사(변시 13회) 사례도 적극적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