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학원가 무인점포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 또는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학교·학원 밀집지에 있는 한 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생 1500명이 넘는 초등학교 인근 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등 세계 유명 간식류 7종을 창고형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 사항 없이 소분해 125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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