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급 권한 준다…행정기구·정원기준 손질
7월 1일 출범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통합·조정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을 구체화해 출범 초기 행정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필요성과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규모, 확대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기구별 직급과 정수 기준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한다.
또 업무량 확대와 집행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 대우 예정)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필요하다"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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