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디자인·한옥 규제철폐…"도시공간 매력 높인다"
도시 디자인·한옥·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유연하게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또 정비사업 시 전선지중화를 유도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77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규제철폐 178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규제철폐 179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 180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총 4건이다.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공모를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특정 지역·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별 권한과 책임을 조정·개선해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대상지에 가점제를 도입한다.
한옥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에 나섰다. 한옥은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 또는 'ㄷ' 자 형태로 배치해 카페나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한옥 밀집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한옥 마당에 상부구조물(차양·덮개 등)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서촌(경복궁 서측) 또한 지역 상점 및 카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은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특례(90%까지 허용)를 적용할 경우, 현행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20%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협소하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옥상녹화 등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또 목재, 황토 등으로 구성된 환경친화적 건축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이러한 한옥의 특성 및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제외한다.
끝으로 전신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가 있었으나, 주택정비형 사업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 이내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가로의 안전 및 지역경관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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