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 풀풀"…서울시, 비산먼지 공사장 16곳 적발

방진덮개·세륜시설 미설치…형사 입건

철거공사 현장(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공사장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조사와 탐문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을 선별했으며 철거·터파기처럼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초기 공정 현장과 시 외곽에 있어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현장을 조사했다.

적발 유형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한 재개발부지 현장은 야적된 토사와 절개한 사면에 7일 이상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 토목공사 현장은 터파기와 기초 작업을 하면서 부지 경계에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터파기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외부로 나가기 전 세륜과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건축물 해체 때 발생하는 먼지에 형식적으로만 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야적·싣기·내리기·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방진벽·방진덮개·세륜시설·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과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갈 때는 세륜·측면살수를 거쳐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적발한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 불편이 있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