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 21일부터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를 위한 부재자신고가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우편발송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선관위가 내달 10일까지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갖고 내달 13일과 14일 이틀 간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사람이 투표소에 오기 전 미리 투표지에 기표할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부재자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이번 대선부터는 선상투표제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법 위반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당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해 소중한 주권행사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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