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사업자 자료제출 명령제 신설"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논의…"대규모 소비자 피해 실질적 회복"
AI 기반 시장감시 구축·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취약계층 키오스크 개발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9.8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소비자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AI·디지털 시대 소비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 구축 △소비자 권리보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AI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키오스크도 개발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일회용기 사용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 총리는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기본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AI와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제안된 선택안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시장으로 재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소비자가 제대로 선택하고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