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서면제청' 손봉기 판사 제청 반려 가닥…시점은 미정

사전 조율 없는 임명 제청에 여권 반발…靑 김성수 동의안만 보내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20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보내기로 했지만 손 부장판사는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는 반려, 김 부장판사는 동의안을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임명동의안 송부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에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