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도 초읽기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반칙·불공정·비정상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 필요"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의결…李대통령 지명 후 9월 초 인사청문회 전망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반부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책 점검에 나선다.
여야가 10년 가까이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 절차 역시 마무리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이 대통령의 반부패·공직기강 강화 행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 방지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반부패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공직부패 등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인 최용훈·최길수·강지식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가 후보자로 확정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사흘 이내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9월 초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의 후보 추천 절차도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고 이후 대한변협 추천 몫까지 정해지면서 3명의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서 출범했지만, 이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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