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정참여 확대·공직 처우개선·AI 법제까지…정부, 국민체감 개혁추진

국조실·인사처·법제처 업무보고…청년 중심 정책 전환·공직 혁신·입법 효율화 추진
검찰개혁 후속 정비,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확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과 국정 운영 혁신 방안을 밝혔다.

청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참여 확대부터 권력기관 개혁, 공직사회 혁신, 입법 체계 개선까지 국정 전반의 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정책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AI 기반 법제 서비스 도입 등 행정 전반의 혁신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청년 참여 확대·검찰개혁·자치경찰제…국민 체감 개혁 속도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조실은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검찰개혁과 자경찰제 개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국조실은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는 등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또 청년정책을 대상별·수요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해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청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 효과를 청년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총리·부처 장차관의 청년 소통도 정례화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와 청년보좌역·2030 청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에 착수한다. 오는 10월2일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청사 마련 등 제반 준비를 진행하고, 신규 인력 채용과 청사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중수청 출범 작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조직법과 형소법 개정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정비를 다음 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2027년 시범 실시,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과 시범 운영 지역 등을 논의한다.

인사처, 청년 공직 진입장벽 낮추고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인사혁신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고 수준인 3.5% 인상한 데 이어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6%까지 추가 인상하고, 9급 초임 보수도 지난해 269만 원에서 올해 286만 원으로 올렸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높여 9급 초임을 내년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전용 대출도 신설해 금융 부담을 덜기로 했다.

청년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구분모집 비율을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인재 추천채용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력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 공무원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7·9급 공무원에게는 업무 배치 전 기본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한다. 실무급 공무원의 OECD 등 국제기구 파견도 늘려 청년 공무원의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제처,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의원입법 '원보이스' 구축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전략을 전면 손질한다. 당초 별도 법률 제정으로 추진하던 국정과제 법안 49건 가운데 25건은 기존 법률 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입법계획 768건을 재검토해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92건도 우선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은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는 등 정부 내 '원보이스(One-Voice)'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2년 안에 행정형벌과 경제형벌을 포함한 1만1165개 형벌 조문을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의 법적 쟁점을 자문하는 전담기구를 본격 운영하고, AI 기반 법제 서비스도 확대한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단한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을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