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보위, 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조사 착수
NFT 플랫폼 구축 재수탁사 직원 과실로 닉네임·CI 유출…신고 접수 후 조사 개시
자료 제출·현장조사 순차 진행 예정…위법 여부·개인정보 보호조치 집중 확인
- 임윤지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한병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외부 개발업체의 과실로 우리은행 고객 1만75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6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는 우리은행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으며, 이날부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개보위 관계자는 뉴스1에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오늘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한다"며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2024년 NF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재수탁사)가 임의 보관하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지난해 9월 해당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우리은행은 닉네임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별칭으로 회원 아이디나 로그인 계정과는 무관하며, 유출 정보만으로는 고객을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발업체는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실제 유통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협력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자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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