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 확대…입법예고
대학 성적·졸업정보, 취업서비스에 바로 전송 가능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원하는 취업 서비스에 정보를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전송 내역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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