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AI·바이오 '메가특구' 추진…5극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규제개선과 행정절차 초고속 처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통합 지원패키지

(총리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가 추진된다.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조성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해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대규모 기업투자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하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 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 메가특구,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바이오 메가특구,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로봇 메가특구는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등을,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등, 바이오 메가특구는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