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AI 가짜뉴스 일벌백계"…AI활용 선거운동은 불법 강조(종합)

8개 선거 동시 실시에 과열 양상…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급증
공직선거법·명예훼손 병행 적용…적발 즉시 수사·삭제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관련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총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딥페이크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과거보다 약 50% 증가했다면서 "일찍부터 과열되는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50일 전에 담화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 장관도 "여야 정당 경선 절차에서 과거보다 당원들에 의해 치열해지면서 AI 기반 딥페이크 관련 입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까지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도 법률로도 처벌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윤 장관은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AI 생성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법상 불법"이라며 "여기에 허위 내용까지 포함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개발해 운영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신속 삭제 조치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다. 정 장관은 "13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선거법 교육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