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공휴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무원·교사 등도 휴일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드는데 최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 5.1㎞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