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명예훼손' 고발된 김어준, 金총리 선처로 불송치
유튜버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단체에 고발돼
金총리, 9일 처벌불원서 제출…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김 총리가 지난 9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김 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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