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명예훼손' 고발된 김어준, 金총리 선처로 불송치

유튜버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단체에 고발돼
金총리, 9일 처벌불원서 제출…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김 총리가 지난 9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김 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