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수정안 확정…국회 심의·의결 절차 밟는다
중수청 체계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9개→6개 축소
검사 신분 보장 조항 삭제…보완수사권 논의는 지선 후로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검찰개혁 추진단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이원화 체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를 폐기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수사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 중수청장 자격은 기존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15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자'에서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은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해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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