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란 도둑은 꼭 처벌…거대범죄 처벌은 장애물 많아"
"공정위 권한 너무 커, 전속고발권 국민에 줘야"…폐지 검토 지시
"미운 사람, 특별한 이유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건 정상사회 아냐"
- 심언기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밀가루, 설탕은 중소기업과 관계 없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 소비자가 비싼 빵 먹었지 않나. 그 소비자가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 처벌을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애초 법 취지는 고발 남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나, 이를 악용하거나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의무고발 요청제가 도입돼 공정위 자체 판단 권한이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실제 법 취지를 제약하는 '옥상옥' 지적이 많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너무 많이 (공정법)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이지, 너무 자의적이 되지 않느냐"며 "이(법 위반한 기업) 중에 미운 사람, 특별히 이유있는 사람 거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 없고,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게 업무보고 때 제기했던 문제인데 (제도 개선) 속도하고,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위만 보는 게 아니라 (유관 기관들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느냐"며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거듭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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