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제헌절도 다시 '빨간날'
숙원 '반도체특별법' 통과…'필버 사회권 이양' 국회법도 처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의결…이태원참사 2차 가해 금지법도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024년 6월 처음 발의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와 비상계엄·대선 등 정국 불안정 속에 논의가 지연되다 1년여 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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