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5% 인상…9급 초임 연봉 3428만원으로 205만원↑
7~9급 저연차 초임 봉급 6.6%↑…경찰·소방·재난 현장수당 대폭↑
민원·성과·중요직무 보상 강화…"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전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오르며, 경찰·소방·재난 안전 등 현장 공무원과 민원·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여기에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7~9급 초임(1호봉)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추가로 더해 총 6.6% 인상된다.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함께 추가 인상된다.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역시 지난해 9급 공무원에 이어 2026년에는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9급 초임(1호봉)의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 월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올라 2025년 대비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대폭 손질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되고,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새로 지급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민원 담당자와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대상 비율도 상위 2%에서 5%로 확대된다.
중요직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되고, 그동안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14만원, 10만원으로 100% 인상되며, 항공관제사에게는 격무가산금(월 10만원)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고, 업무대행수당은 모든 휴직 유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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