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라도 주민·기업 최소 재산권 보장해야"

권익위, 포항 군 비행안전구역 건축 제한 고도 관련 판단
"국방부·해군·포항시 협력해 재산권 행사 가능 방안 마련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거주 기업과 주민들이 건축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 수준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으로 공장 증·개축, 노후 아파트 보수, 침수 피해 주택 재건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다며 기업인·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국방부·해군·포항시가 협력해 재산권 행사 가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A씨 등 11명과 35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등 주민 209명, 마을 등에서 생활하는 C씨 등 주민 82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 건축, 아파트 증·개축,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복구 등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일괄 부동의했다. 주민들은 이에 '주변 산지가 더 높고 실제 항공기 이착륙도 산 정상보다 높은 고도에서 이뤄지는데, 법령만을 이유로 한 부동의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가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주민과 기업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상 군 협의를 필요로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군과 협의 없이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도 확인됐고,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입구 인도가 미개설된 채 수년간 방치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해군·포항시에 대해 △비행안전 제2구역 내 주민·기업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 인도를 조속히 개설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