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발언' 적십자사 회장 겨냥 "멀쩡히 살아있더라"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혐오 발언 제재 방안' 보고에 "신속 추진"
성평등가족장관, 국가인권위원장·위원 포함 묻자 "당연히 적용"
- 한재준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겨냥해 "얼마 전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얘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 대응 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공직사회에서의 혐오 발언자 제재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혐오 발언 처벌 규정 마련 △위반 시 임용 제한 △재직 중 혐오 발언 시 당연 퇴직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별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의 제재 강화 방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포함되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질의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최 처장에게 "인권위나 적십자회도 당연히 같이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처장은 "대통령 임용권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며 "정무직의 경우 인사권자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들과 행사를 가지고서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문제 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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