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발언' 적십자사 회장 겨냥 "멀쩡히 살아있더라"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혐오 발언 제재 방안' 보고에 "신속 추진"
성평등가족장관, 국가인권위원장·위원 포함 묻자 "당연히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겨냥해 "얼마 전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얘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 대응 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공직사회에서의 혐오 발언자 제재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혐오 발언 처벌 규정 마련 △위반 시 임용 제한 △재직 중 혐오 발언 시 당연 퇴직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별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의 제재 강화 방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포함되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질의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최 처장에게 "인권위나 적십자회도 당연히 같이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처장은 "대통령 임용권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며 "정무직의 경우 인사권자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들과 행사를 가지고서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문제 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