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정책위 산하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 추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복지부 "영상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개정"…교육부 "학생 마음건강지원법 제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연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언론·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년 중 자살유발정보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내년 중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12신고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2028년까지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고용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 연계 및 고용평등상담실·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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