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3일부터 전자심판청구 정상 운영…전산장애 복구
17일부터 시범가동…23일 전자 접수 전면 재개
장애기간 내 청구 건도 법정기간 내 접수로 인정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시범 가동을 진행해 왔다. 23일부터는 전자 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기간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향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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