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8세→12세 이하'로 확대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내달 입법예고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초등 고학년 단계까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공무원이 자녀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근무 집중도를 높여 '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또 자녀 1명당 휴직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자녀를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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