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구금 국민, 트럼프가 풀어준 것…비자 협상 큰틀 방향 잡아"
"구금 사태 계기로 숙원사업이던 비자 문제 해결 계기 생겨"
"특검법·정부조직법 협상, 당 지도부 의견 존중…대통령실 관여할 사안 아냐"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비자 문제라든가 노동자들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이 귀국 대신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을 권한 배경에 대해 "이분들이 숙련된 전문가들인 줄 모르고 일반적인 불법 취업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저희가 잘 해명하고 여기저기서 의견이 들어가니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숙련된 분들이면 굳이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 남아서 계속 일해도 좋다는 취지로 권유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이분들이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국에 다시 와서 정비하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귀국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며 "후속 조치로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건가의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왜 위헌이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입장 표시가 아니고 일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법부 자체의 기득권적 발상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연계해 협상하는 것을 두고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내란이라는 친위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보탰다.
그는 "이 교섭은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혹시 대통령실의 의견이 있다면 굳이 정부조직법 때문에 특검법과 협상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협상 권한은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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