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금융업계와 간담회…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주목'
간담회서 국정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논의될 듯
'뜨거운 감자'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논의 테이블에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이 세제 개편과 맞물리며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8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5개년 계획 속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점검하는 성격도 갖는다.
국정기획위는 당시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정착을 통한 투자 환경 신뢰 확보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벤처·중소기업 금융생태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value-up) 전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왔던 과제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실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관련 논의 가능성에는 "고정 주제로 잡히진 않았다"면서도 "기재부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의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순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산층 개인 투자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 편성에 따른 세수 보강 필요성과, 일부 대규모 투자자에만 과세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전날(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기업 성장은 곧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정부가 정기국회 시즌에 맞춰 자본시장 과제와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산안 심사와 세법 논의에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감한 양도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여론을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문제는 세수·형평성을 고려하는 정부 논리와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시장 논리가 맞서는 사안"이라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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