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언론개혁 일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공포 즉시 시행…3개월 내 인적 재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과 노조가 참여해 뽑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MBC·EBS 사장 임명 과정에는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참여한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해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사내 임직원,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에서 추천한 15명으로 재편된다. 또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들은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동수로 추천하는 인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춰 인적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방송을 정치에서 분리하고 국민의 손에 되돌려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