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곡관리법, 정부가 초과 생산분 매입 '수급안정대책' 시행 골자
농안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지역사랑상품권법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 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수급계획의 수립·이행 및 농산물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수급 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