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 대통령실에 제안"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변경·신탁 사기 피해 구제방안 포함
"추가 피해 막아야…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대응할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부동산 민생현안을 국정 어젠다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대책에는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신속추진과제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 △신탁사기 피해 구제 기반 마련 △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등 4가지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전세사기 대응책은 국정기획위의 '3번째 민생 긴급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대변인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시기 희생된 노동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