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단지 고도제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

8년 만에…청년·신혼 행복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투자‧창업 77건, 생활규제 66건…선제적 규제개선 83건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학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 기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 유예가 가능하던 것이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에 더해 건축물 고도제한까지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와 매출 증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 총 두 차례 실시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번에 규제개선된 주요 과제 중 투자‧창업 촉진 부문은 총 77건이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됐지만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120m)으로 인해 증축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생활규제 혁신 부문은 65건으로,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과제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3년으로 연장,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부문에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를 기존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 등 66건, 경영부담 경감 부문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등 138건이 선정됐다.

정부는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 KDI 검증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