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김앤장 고문 근무 적법…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실 아냐"

"사무직원 아니라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채용할 때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김앤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원규칙상 '사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후보자를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사무원 규칙 제2조는 사무직원은 서류작성, 보관, 서무, 경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무직원과 운전사, 타자원 등 기능직 사무직원의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김앤장 재직 시절, 변호사들의 개별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며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변호사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